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지원대상 아니라면 - 이의신청, 확인 지급 신청!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확인지급 대상은 기존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됐지만, 기존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이들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가 없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변경한 경우이다.
입원, 사망, 해외체류 이유로 대리인이 수령해야 하거나, 대표자가 압류계좌만 보유하고 있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또,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이들도 확인지급 대상이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공동대표 간 위임장,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덧붙여,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회됐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는 이들도 확인지급 대상에 속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발급받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는 일반업종 사업체는 부가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유형 변경도 가능
이미 자금을 지급받았지만 해당하는 신청 유형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도 포함된다.
일반업종 유형으로 자금을 받았으나, 집합금지이나 영업제한으로 변경을 원하면 지자체 발급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지급받아야 하는 다른 사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준비해야한다.
확인 지급 신청은 언제?
확인지급 신청은 26일 오전 9시부터 5월 14일 오후 6시까지 약 3주간 진행한다.
사업주가 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한다.
본인인증 등 과정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은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도 가능하다.
'ETC'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탄 대방 디에트르 분양 (디엠시티 대방2차) - 분양가 청약 정보 정리 (0) | 2021.04.28 |
---|---|
러시아 백신 관련주 - 위탁생산, 한국생산 어디? (한국코러스 관심) (0) | 2021.04.26 |
봉담 프라이드시티 A1, A2힐스테이트 정보 - 예상분양가 얼마? (0) | 2021.04.24 |
서울경제활력자금 신청 홈페이지 인증번호, 입금은? - 총정리 (0) | 2021.04.20 |
남양유업 불가리스 코로나19 억제 효과 있다? 없다? (0) | 2021.04.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