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입금한 돈 찾는방법은? - 착오송금 반환청구
착오송금, 잘못 입금한 돈을 돌려받기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었습니다. 잘못 보냈을 경우에도 입금자가 돌려주지 않으면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이를 개정할 수 있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다음달인 7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바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인데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착오송금 2020년 20만건 달해
돈을 보내려는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착오송금시에는 기존까진 은행에 반환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은행도 강제로 이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입금자가 직접 소송에 나서야하는데요. 소액의 경우에는 소송 부담금 등 때문에 착오송금 된 돈을 돌려받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금융위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20만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했고,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약 10만건이 반환되지 않았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착오송금으로 인한 소송을 진행, 돈을 돌려받기 까지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소송비용도 송금액 100만원 기준 60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했됐습니다. 100만원을 잘못 입금해서 소송할 경우 손에 쥐는 금액은 40만원 뿐인 겁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개선에 나섰습니다.
잘못 송금된 돈 예금보험공사가 돌려준다
앞으로는 은행에 반환요청을 한 이후에도 잘못 입금 된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예보가 5만원~1000만원의 금액에 한해서 반환 금액을 지원합니다. 착오송금을 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해야 하고,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송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입금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은 예금보험공사의 우편 안내비,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인건비 등 회수 관련 비용을 제외하고 입금됩니다. 예보는 평균적으로 송금액의 80~90% 가량이 반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반환까지의 소요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정도이며 예금보험공사가 보낸 우편으로 안내하는 예금보험공사 명의 계좌로 착오송금 금액을 반환하면 됩니다. 예금보호공사는 금융사와 달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와 주민등록번호 모두를 확보할 수 있고, 입금을 받은 수취인이 송금액을 미반환할 경우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착오송금 신청시 주의사항
이번 제도는 카카오페이나 토스를 통해 착오송금을 했을 경우에도 반환 요청이 가능한데요. 다만 카카오 페이 회원간 송금이나 토스 연락처 송금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받는 사람이 간편계좌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반환 지원 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청구 방법은?
반환지원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 중 모바일 앱 신청사이트도 개설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센터를 방문해 신청해도 됩니다. 본인이 신청하기 힘들경우 착오로 송금한 송금자가 작성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 주민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가지고 대리인 신청을 해야합니다. 5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송금 시 다시 한번 계좌번호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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