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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는? 전국민 대신 소득기준!

by 혁명개미 2021. 7. 1.

5차재난지원금이 확정됐다. 전국민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분석도 나왔는데, 소득 기준 하위 8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분들이 대상이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지급

재난지원금은 고소득층을 제외한 소득 하위 80%가구에 한해 지원됩니다. 액수는 1인당 25만원으로 가구 수가 아닌 사람 수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지원금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합니다.  참고할 수 있는 지표는 중위소득이다.  건보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200% 정도가 소득 하위 80%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올해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200%는 △1인가구 월 3655662원 △2인가구 6176158원 △3인가구 7967900원 △4인가구 9752580 등입니다.

 

정부는 직장·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대상자를 정하면서 고액 자산가 등은 제외한다는 입장인데요. 고액 자산가를 어떻게 제외할 수 있을지 아직까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한동안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할 당시 소득 하위 70% 지급을 주장한 적도 있는데요. 이때는 재산세 과표 9억원 이상,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고액자산가를 제외하자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재산세 과표 9억원을 공시가격으로 환산 시 약 15억원 정도인데요. 결국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선회하면서 이 논의는 정확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7월말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예외?

갈등이 예고 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연 소득이 1억원을 넘는 맞벌이 가구도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예외 적용 하는 것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 언론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개인소득 1억원은 상위층이라 이해되지만 부부가 맞벌이를 해 각각 연봉 5000만원씩, 1억원이면 일반 중산층"이라고 답하면서 "국회에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애매?

현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2019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직 2020년인 지난해 소득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2019년에 비해 2020년 소득이 줄어들었는데 건강보험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5월부터 종합소득신고가 되고 7월 말이면 확정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2019년보다 2020년 소득이 줄었다고 이의제기하면 절차를 거쳐 다시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 차관을 팀장으로 TF팀이 꾸려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건보료와 가구정보 분석에 착수할 예정인데요. 이 TF팀이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발표 이후 이의제기를 담당하게 됩니다. 5차재난지원금은 빠르면 8월 휴가 기간 늦어질 경우 9월 추석 연휴 전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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