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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자격, 대상, 지급일, 신청기간은?

by 혁명개미 2021. 3. 1.

3월 1일부터 2020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시작된다. 일정, 자격, 지급일 등 정리해본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신청기간 : 3월1일~15일

  • 지급시기 : 6월 중

 

2021 근로장려금 대상, 자격?

  • 2020년 기준 본인+배우자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단독가구 2,000만 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인 가구

  • 2019년 6월 1일 기준 모든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지급.

 

여기서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다는 것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엔 신청이 불가능하다.

 

재산의 경우엔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 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등이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2021 근로장려금 금액은?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하반기분, 정산분으로 나눠서 3차례 지급되는데 상반기, 하반기는 아래 근로장려금 지급액 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35%가 지급(6월, 12월) 되고요. 정산분은 산정액에서 기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12월)이 지급된다. 

 

* 총 급여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방법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4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 400분의 150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150만 원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150만 원-(총 급여액 등-900만 원) ×1천100분의 150
홑벌이 가구 7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 700분의 260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260만 원
1천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260만 원-(총 급여액 등-1천400만 원) ×1천6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8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 800분의 300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 300만 원
1천700만 원 이상 ~ 3천600만 원 미만 300만 원-(총 급여액 등-1천700만 원) ×1천900분의 300

●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 계산법

-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 전화(1544-9944), 손택스 앱, 홈택스 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은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한 뒤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해야한다. 

 

  • ARS 전화 신청 방법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

  • 손택스 앱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 

  • 홈택스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 

*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에 접속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해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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