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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전지원금 대상, 지급일, 신청기간은?
고용안전지원금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고용안전지원금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지원금이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수급자에겐 50만원이 신규 신청자에겐 100만원이 지원된다.
- 기존 신청+수급자 : 3월 26일~3월 30일 신청 / 3월30일~4월 5일 지급
- 신규 신청 : 4월 12일~4월 21일 / 5월말 지급
법인 택시기사,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도 지원금 수령
법인 소속 택시 운전기사와 방문돌봄 서비스 업무를 하고 있는 종사자도 4차 지원금이 지급된다
- 법인 택시 운전기사 : 고용안전자금 70만 원 지급
-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 50만원 지원
법인 택시 운전기사는 5월초 지급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는 5월 중순 지급할 예정이다.
고용유지지원금도 추가지원
또한,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유지자금 융자를 2400억원 규모로 추가 지원한다
노동시장 밖에 있는 청년·중장년·여성 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총 1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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