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간, 신청일, 서류는?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신청자격확인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분류한다
- 홑벌이 가구 ;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
소득요건은 2020년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 단독가구 ; 4만~20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0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미만
공통 조건으로는 모든 가구원의 2020년 6월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하고 부채는 차금하지 않는다.
5월 31일까지 정기 신청해야한다.
근로장려금 신청 하기
국세청은 근로 장려금 신청을 위해 수급 가능한 가정에 신청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이때 개별인증번호를 받게 되는데, 이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홈택스, 손택스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 ARS 신청하기
ARS로 신청을 원할 경우 1544-9944에 전화, 장려금을 받은 적 있는지 처음 신청하는지에 따라 안내 멘트에 맞게 신청하면 된다. 본인 명의로 신청할 시 개별인증 번호는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미리 알아두고 전화하는 것이 좋다.
- 손택스 신청하기
스마트폰에 손택스를 설치한 뒤
손택스->근로장려금신청>신청하기>개별인증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인증한 후 신청한다.
- 홈택스 신청하기
홈택스를 통한 신청을 진행하려면 홈텍스 접속-> 신청,제출> 근로장려금>간편신청>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격 확인
신청자격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안내대상 여부를 일단 확인해본다.
손택스, 홈텍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손택스는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접속
홈텍스는 신청,제출>정리근로금사신청>신청안내대상여부 조회로 접속하면 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으나 대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 홈택스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홈택스> 신청제출>정기근로장려금>일반신청하기>신청을 누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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